[상속재산분할] 생명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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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생명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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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생명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3)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이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상속인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생명보험청구권이 상속재산을 구성하는지 여부



1. 상속재산과 생명보험금청구권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수익자인 경우 그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가 문제 됩니다. 이때 ①피보험자가 먼저 사망하고 보험수익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보험금청구권을 상속에 의하여 승계취득합니다.

문제는 ②보험수익자인 피상속인이 먼저 사망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와 ③보험수익자인 피상속인과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 경우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2. 대법원 판례


가. 사실관계

①甲은 생명보험의 피보험자이고, 乙과 丙은 甲의 자녀들로서 보험수익자이자 보험계약자입니다. 그리고 丁은 甲의 어머니입니다. ②甲, 乙, 丙은 동일한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③丁은 乙과 丙(피상속인)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 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나.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

상법 제733조 제3항은 “보험수익자가 보험 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자기 이외의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기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 존속 중에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법 제733조 제3항 후단 소정의 보험계약자가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준하여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고, 이는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 판결).
즉, 보험수익자이자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상법 제733조 제3항을 준용하여 그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것이고, 보험수익자(乙과 丙)와 피보험자(甲)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하여 상속인인 丁을 보험수익자로 본 것입니다.





다. 보험금 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대법원은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000다31502, 2000다64502 등).

이 사건에서도 “이러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 할 것이다.”라고 하여 丁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인 丁의 고유재산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 판결).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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