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생명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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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생명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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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생명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2)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상속인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생명보험금 청구권이 상속재산을 구성하는지 여부



1. 상속재산의 범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ㆍ의무, 법률상의 지위도 모두 승계하게 됩니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속했던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하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제외됩니다.





2. 생명보험금 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생명보험금 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보험계약상 상속인이 갖는 고유의 권리인지가 문제 됩니다. 상속재산인지 상속인의 권리인지에 따라 상속채권자나 상속인의 채권자의 이해관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결과는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3. 피상속인이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1)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상속인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대법원은 “생명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중의 1인인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지정은 유효하고, 따라서 보험수익자가 사망하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2000다64502).

(2) 즉, 피보험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수익자인 피상속인에게 보험금청구권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인은 상속에 의하여 보험금청구권을 승계취득하게 됩니다. 다수설과 법원의 실무도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사망한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로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하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한 것은 보험금을 자신의 상속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법 제733조 제3항 내지 제4항을 유추적용하여 상속인이 보험금청구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법률>
상법 제733조 제3항 :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제4항 : 보험계약자가 제2항과 제3항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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