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증여된 재산 찾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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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증여된 재산 찾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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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증여된 재산 찾는 방법 

박정식 변호사

[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증여된 재산 찾는 방법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질 문]

저는 2녀 중 차녀로 1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5년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어머니께서 올해 초에 돌아가셨습니다.
언니는 5년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 혼자되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 어머니의 재산을 확인해보니 모두 언니에게 이미 증여된 것으로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머니께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으신 재산 및 금융재산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머니께서 어떤 재산을 소유하고 계셨고, 언니에게 어떤 재산들을 증여하셨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언니를 상대로 유류분소송을 하고 싶은데, 어머니께서 언니에게 증여하신 재산들은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답 변]


먼저 어머니의 재산이 무슨 재산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나서, 그 재산에서 어떤 부분이 언니에게 증여되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어머니의 금융재산


돌아가신 어머니의 예금통장 등 금융재산의 정보에 대하여, 차녀분은 어머니의 상속인으로서 금융기관에 방문하셔서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

어머니의 계좌에서 계좌이체가 된 경우에는 어머니의 계좌에 받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있는 경우 증여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이름이 적혀있지 않은 경우에도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전표를 확인하시면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은행에서 개인정보보호등을 이유로 확인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는 법원에 금융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수표발행

어머니의 계좌에서 수표가 발행된 경우에는 그 수표번호를 조회하여 그 수표가 이동한 경로를 파악할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수표를 발행하여 언니에게 준 것이라면 수표조회를 통해 증여사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에서 보통 허용해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바처럼 법원에 금융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하여 수표조회를 할 수 있고, 수표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금

현금을 증여한 경우가 가장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셔서 언니에게 현금으로 주신 경우, 어머니께서 출금하신 현금이 그대로 언니에게 갔다는 증거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현금증여를 밝혀내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출금전표를 확인하여 그 필적이 누구 필적인지를 밝혀내어 가져간 사람을 확인합니다. 필적감정을 통하여 인출자를 밝혀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은 다시 자신의 예금통장에 입금을 하거나 그 시기에 아파트를 사는 등의 행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금 및 부동산취득상황을 조회하여 증여사실을 밝히게 됩니다.




2. 어머니의 부동산


부동산의 경우, 어머니의 명의였던 부동산들의 등기부를 열람해보시면, 어머님께서 해당 부동산들을 처분 또는 증여하신 경로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부동산의 그 다음 소유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라면 바로 특별수익재산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어머니께서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언니 명의의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증여한 것인지, 아니면 사준 부동산을 증여한 것인지를 구별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사안에 따라 여러 판결들이 있기 때문에 각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어머니의 취득세,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어머니께서 이미 언니에게 증여하셨고, 언니가 그 재산을 다시 처분한 경우에는 어머니 명의의 재산이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워 해당 부동산들의 등기부를 열람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청, 시청에서 어머님의 취득세,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어머니께서 과거에 취득하셨던 재산취득자료를 파악하시면 어머니께서 생전에 구입하셔서 가지고 계시다가 다시 처분하신 모든 재산들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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