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대습상속인과 기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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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대습상속인과 기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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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대습상속인과 기여분 

박정식 변호사

대습상속인이 피대습자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기여분의 의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ㆍ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할 때 특별한 기여를 가산하여 주는 것을 기여분이라고 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그런데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거나 상속결격자가 되어 대습상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습상속인이 피대습자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2. 기여분의 청구권자


기여분의 청구권자는 ‘공동상속인’입니다. 즉,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나 상속결격자, 상속포기자, 후순위 상속인 등은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피상속인을 위해 특별한 기여를 하였더라도 기여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대습상속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의 지위가 인정되는 자이므로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습상속인이 자신의 기여분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대습자가 기여한 부분을 주장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3. 대습상속인의 기여분 청구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입니다. 즉, 대습상속인이 상속하는 상속분에는 피대습자의 기여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기여분은 일신전속적인 것이 아니어서 상속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피대습자는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 대습상속인은 기여분을 가산하여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여분의 상속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법원도 기여분의 상속을 인정하고 있으므로(서울가정법원 2010느합113),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기여분을 포함한 상속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기여분 제도가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위하여 특별한 기여를 한 공동상속인의 몫을 더 인정해주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피대습자의 기여분을 주장할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더 형평에 걸맞은 결론이라 하겠습니다.






4. 상속결격에 의한 대습상속의 경우


한편, 피대습자가 상속결격이 되어 대습상속이 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인이 피대습자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이 피대습자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이상 대습상속의 원인에 따라 기여분의 주장 가부가 달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상속결격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대습자의 기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도모한다는 기여분 제도의 취지 상 다른 공동상속인과의 관계에서 대습상속인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평에 맞을 것이라는 점 등에서 상속결격의 경우에도 대습상속인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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