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생명보험 청구권이 상속재산을 구성하는지
1. 상속재산의 범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에게 속하는 재산상 권리는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보험사고 발생 시(피상속인의 사망) 보험금청구권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인지가 문제 됩니다.

2.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 중 1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수익자는 지정된 공동상속인이므로, 그 상속인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상속인은 보험계약의 효과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고유의 권리로서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상속에 의해 승계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3. 대법원 판례
(1) 대법원도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상속인들을 보험수익자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례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

(2) 위 사례에서 보험금의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였음에도, 보험회사는 생명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①상속인들의 보험금 수령으로 상속포기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거나 ②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속채무는 면하는 반면 보험금을 취득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들이 보험계약상의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계약상 취득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한다 하여 이미 이루어진 상속포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또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들에게 보험수익자로서의 보험금청구권을 인정한다 하여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보험금청구권의 상속인의 고유권리로서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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