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기여분에 관한 유언
피상속인에게는 사적자치의 한 내용으로서 유언의 자유가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기여분에 관한 유언도 가능할지 문제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①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특정한 상속인에 대한 기여분을 정하는 경우 ②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을 위하여 기여분을 고려하는 의미에서 유증을 하는 경우 ③ 피상속인이 유증을 한 경우에 특별한 기여가 있는 상속인이 주장할 수 있는 기여분의 범위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기여분을 정하는 유언이 유효한지
그 이유는 첫째,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제2항). 따라서 피상속인이 임의로 기여분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피상속인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정해진 방식으로만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언법정주의라 합니다. 그런데 기여분은 피상속인이 유언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여분을 정하는 유언은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3. 기여분을 고려하는 의미의 유증은 유효한지
피상속인이 특정한 상속인의 기여를 고려하여 기여분을 준다는 취지로 상속재산의 일부를 유증한 경우, 그 유증이 유효한지 문제가 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일정한 재산을 기여분이라는 취지로 유증한다고 하여 기여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은 일반적인 유증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므로, 만약 피상속인이 특정한 상속인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유류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은 유증을 받은 상속인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유증에 의해 기여분이 제한되는 경우
피상속인에게는 유언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유증이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여분에 의해 피상속인의 유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3항은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여분은 유증을 제외하고 남은 재산을 대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유증이 있는 경우 기여분의 범위는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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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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