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시에는 상속재산을 구성하였던 권리가 상속재산분할심판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상속재산분할의 대상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부입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공동상속인은 이를 공유하는데, 공동상속인들이 공유하는 상속재산 전부가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상속재산인 이상 적극재산인지 소극재산인지는 불문합니다.
상속재산에는 소유권 등 물권, 형성권, 채권이 모두 포함되며 법률상의 지위도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대상은 모든 상속재산이 아니라 당사자가 분할의 대상으로 청구한 재산만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상속재산에는 소유권 등 물권, 형성권, 채권이 모두 포함되며 법률상의 지위도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대상은 모든 상속재산이 아니라 당사자가 분할의 대상으로 청구한 재산만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2. 상속재산이 처분되거나 멸실ㆍ훼손된 경우
(1)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구성하였던 권리의무가 상속개시 후에 처분되거나 멸실, 훼손되어 분할심판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재산이 분할 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입니다.
(2) 법원의 실무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이었더라도 분할 심판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는다면 그 권리의무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Ⅱ).
(3) 대법원도 상속개시 당시 예금채권의 형태로 존재하였던 상속재산이 상속개시 후 근질권이 실행되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공탁금출급청구권,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의 형태로 변형된 사례에서,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여 분할 당시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덧붙여 “다만 상속인이 그 대가로 처분대금, 보험금, 보상금 등 대상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대상재산은 종래의 상속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의 본질이 상속재산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포괄적·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공동상속인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될 수는 있다.”라고 함으로써 상속재산의 대상재산을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
(2) 법원의 실무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이었더라도 분할 심판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는다면 그 권리의무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Ⅱ).
(3) 대법원도 상속개시 당시 예금채권의 형태로 존재하였던 상속재산이 상속개시 후 근질권이 실행되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공탁금출급청구권,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의 형태로 변형된 사례에서,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여 분할 당시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덧붙여 “다만 상속인이 그 대가로 처분대금, 보험금, 보상금 등 대상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대상재산은 종래의 상속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의 본질이 상속재산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포괄적·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공동상속인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될 수는 있다.”라고 함으로써 상속재산의 대상재산을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

3.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 제한
(1) 한편, 상속재산분할은 소급효가 있으므로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015조). 그러나 분할의 소급효는 상속재산 분할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못합니다.
(2) 즉,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였고 제3자가 이를 등기하였다면, 제3자의 등기는 적어도 재산을 처분한 상속인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합니다. 그리고 상속재산분할에 의해 그 재산을 다른 상속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더라도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므로 제3자는 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결국 처분이 유효한 범위 내의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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