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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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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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나요 

박정식 변호사

[유류분] 어머니께서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질 문]


저는 1남 1녀중 막내 딸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와 1970년에 결혼하셔서 오빠와 저를 두셨고, 아버지께서 올해 초에 병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와 49년간의 결혼생활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2년 전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시자 혼자 남게 되실 어머니를 걱정하며 어머니께서 남은 여생을 편히 사실 수 있도록 아버지 소유의 건물을 어머니에게 단독으로 증여하셨습니다.

어머니의 간호에도 아버지는 병세가 악화되어 올해 초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자 아버지가 아프실 때는 찾아오지도 않던 오빠가 아버지의 건물을 증여받은 어머니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지금까지 아버지와 49년간 결혼생활을 하시면서 저희를 키우셨고, 아버지의 병간호까지 지극정성으로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혼자 남게 되실 어머니를 걱정하며 증여하신 건물도 오빠에게 유류분으로 반환해야 하나요?




[답 변]


유류분의 경우 공동상속인은 법정상속분의 1/2을 자신의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인들이 아버지로부터 생전에 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러한 증여재산도 유류분을 계산할 때 함게 포함시키는 것이 형평상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공동상속인은 어머니, 오빠, 귀하 3명이고, 오빠분의 법정상속분은 2/7이므로, 오빠는 아버지 생전에 건물을 증여받으신 어머니를 상대로 법정상속분의 1/2인 1/7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생전에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배우자인 어머니라면, 조금 사정이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 어머니께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을 기여분의 개념과 잔존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의 성격으로 보아 유류분의 기초재산을 산정할때 유류분계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유류분은 공동상속인들 간의 형평을 고려하기 위해 인정하는 것인데,

아버지님께서 생전에 어머니에게 증여한 것이 어머니에 대한 일생 동안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의 남은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 등의 의미가 담겨있다고 보여질 수 있는 사정 등이 다수 있는 경우에는 어머니께서 받으신 건물을 유류분에서 고려하지 않더라도 자녀들에 대하여 형평을 해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빠가 어머니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게 된다면, 아버지의 배우자로서의 기여, 어머니의 남은 여생에 대한 아버지의 부양의무 이행 등을 주장하여, 어머니께서 증여받으신 건물은 어머니의 특별수익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좀더 많은 상황등을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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