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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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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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박정식 변호사

상속회복청구로서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의 허용 여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요건


가. 판례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7142 판결).


나. 요건

(1) 자기 명의의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거나 (2)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등기말소 대신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속회복청구를 한 사례


가. 사실관계

(1)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토지
(2) 피상속인 사망 후 피고보조참가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등기
(3) 참가인으로부터 피고 1, 2가 토지를 매수
(4) 소외 1(사망으로 인해 원고가 수계)이 진정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며 진정명의 회복 이전등기 청구


나.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

(1)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재산권 귀속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청구원인이 무엇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는 민법 제999조가 정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2)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는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별로 각각 판단하여야 할 것이어서,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이상 그 제3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999조에서 정하는 상속회복청구권의 기간이 준수되었으므로,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그 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상속인의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에 장애가 될 수는 없다.




(3)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로서, 참가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 외에 다른 상속권 침해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참가인이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4. 5. 12.이라 할 것이므로, 그때로부터 제척기간 경과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상 참가인을 상대로는 상속권회복청구권을 행사한 바 없더라도 그에 관계없이 소외 1 또는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결론

대법원은 상속회복청구의 일종으로서 상속인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받아들여 본안판단을 하고 있는 바, 상속인의 지분 범위 내에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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