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상속채무와 기여분 인정

2.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심판 계속 중에 청구하는데, 이때 금전채무는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1) 민법 제1008조의 2 제4항에 따르면, 기여분을 주장하는 자는 상속재산의 분할청구가 있을 경우에 기여분 결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가사소송규칙 제112조 제2항은 기여분 결정 청구사건을 동일한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에 병합하여 심리, 재판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계속 중에 있을 때 청구 가능합니다.
(2) 대법원은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 8809 판결). 금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3. 기여분 결정시 상속채무를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
상속채권자 입장에서는 상속인들에게 기여분이 존재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결정할 수도 있으므로 상속인들에 의하여 상속채권자의 채권이 침해되는 결과도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여분 인정에 있어서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계를 설정하자는 주장은 아직 완전히 통용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며 법원의 입장도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여분 주장에 대하여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상속채무 상황을 재판 과정에서 입증함으로써 기여분을 인정받는 것을 저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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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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