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대방과 합의 없이 인장 위조 신고한 혼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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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상대방과 합의 없이 인장 위조 신고한 혼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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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상대방과 합의 없이 인장 위조 신고한 혼인 효력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과 합의 없이 부부 일방이 인장을 위조하여 신고한 혼인의 효력


남녀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중 일방이 결혼을 하는 것을 거절하자, 다른 일방이 상대방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의 인장을 위조하여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이러한 혼인신고의 효력이 문제 됩니다. 즉 상대방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의 인장을 위조하여 신고한 혼인의 효력이 문제 되는데, 이때 ‘혼인의 합의’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조서류에 의한 혼인신고 후 남녀가 다시 만나서 몇 차례의 육체관계를 맺었을 경우 이러한 육체관계를 무효인 혼인의 추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됩니다.






2. 대법원 판례 (1983. 9. 27. 선고 83므22 판결)


가.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신고한 혼인의 효력에 대하여

(1) 乙이 甲과 합의 없이 甲의 인장을 위조하고 이로써 甲 명의의 혼인 신고서를 위조행사함으로써 甲과 乙이 혼인한 것처럼 신고한 혼인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2)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케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양성 간의 정신적·육체적 관계를 맺는 의사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혼인의 합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甲과 乙이 가진 몇 차례 육체관계가 무효인 혼인의 추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추인은 법률행위이므로, 乙이 甲의 직장에 찾아와 소동을 피우므로 乙을 달래고 무마라는 과정에서 乙과 몇 차례 육체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이로써 곧 甲이 그 이전에 乙이 혼인신고서를 위조해서 신고한 무효인 혼인을 추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혼인의 합의에 관한 논쟁


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혼인은 무효입니다(민법 제815조 제1호). 이때 혼인의 합의, 즉 혼인의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1) 형식적 의사설(신고의사설): 혼인신고에 의하여 공부상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를 의미한다는 견해입니다.

(2) 실질적 의사설: 사회통념에 따라 혼인이라고 볼 수 있는 생활공동체를 창설하려는 효과의사(정신적ㆍ육체적 부부관계를 형성하려는 의사)와 혼인신고의 의사를 모두 포함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3) 법적 의사설: 민법상 정형에 맞는 혼인을 하려는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즉, 법률효과의 발생을 위한 의사의 합치와 혼인신고의 의사를 요한다고 봅니다.





나. 판례의 태도


나. 판례의 태도

판례는 대체적으로 실질적 의사설의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유형에 따라 판시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1) 가장혼인의 경우

가장혼인의 경우 ‘혼인의 의사’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라고 판시하며 가장혼인을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 “단순히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국민학교의 교사직으로부터 면직당하지 않게 할 수단으로 호적부상 부부가 되는 것을 가장하기 위하여 이루어졌을 뿐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 즉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로서 신고된 것이 아니면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혼인관계는 무효이다.”라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2) 사실혼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

대법원은 부부 공동생활의 실제가 존재하지만 혼인신고만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당사자 일방에 의해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바로 혼인을 무효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당사자 일방의 혼인신고에 의한 혼인을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거나 ‘혼인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하여 혼인의 효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관례에 따라 결혼식을 하고 부부로서 상당기간 동거하며 그 사이에 자녀까지 출산하여 혼인의 실제는 갖추었으나 혼인신고만이 되어있지 않은 관계에서 “당사자 일방의 부재중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혼인을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므77 판결).

혼인의사에 대하여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므1329 판결), 사실혼 관계가 있는 경우 혼인의사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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