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 유언장을 동생들이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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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 유언장을 동생들이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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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 유언장을 동생들이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정식 변호사

아버님 유언장을 동생들이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질문]


아버지께서 얼마전에 돌아가셨고, 자녀들은 2남 1녀 이고, 저는 장남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사시던 집과 월세를 받으시던 작은 건물이 있었는데, 아버지께서는 생전에 이것들을 모두 제게 주신다는 유언장을 써주셨습니다.

삼오제를 지낸 후 아버지의 유언장을 동생들에게 보여주었는데, 동생들은 상당히 반발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서로 말을 하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자필유언장의 경우에는 우선 법원에 자필유언장 검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검인절차는 유언장의 효력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유언장의 현상을 그대로 보존하는 기능을 할 뿐입니다. 따라서 자필유언장의 검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언장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아버님의 유언장을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유언장 내용대로 동생들이 이행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법원에 유언장의 내용대로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유언장의 내용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동생들은

첫째, 유언장의 아버님이 작성하신 것이 아니다. 또는 유언장이 민법 형식에 어긋난다.

둘째, 유언장을 아버님이 자필로 작성하셨다고 하더라도, 당시 아버님이 치매 등 정상적인 정신상태가 아니셨다.

셋째, 유언장이 유효라고 하더라도 자신들은 유류분이 있으니 자신들의 유류분을 달라는 식으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50%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총3명이므로 두 동생분들의 유류분은 각자 6분의 1입니다)



아버님의 유언장의 형식이 민법의 요건에 맞게 작성되어 있고 아버님의 자필이 맞고,
아버님의 정신이 온전한 상태였다면 아버님의
유언장대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버님의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일반소송에서 피고들은 보통 의무기록감정을 통하여 입증하려 합니다).


결국은 유류분의 문제입니다. 만일 동생들이 생전에 아버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있다면 자신들이 받아야 할 유류분에서 증여받은 가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증여받은 가액이 클 경우에는 동생들은 유류분을 받지 못하거나 상당히 감액되게 됩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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