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자녀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을 자신의 기여분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제1008조의 2에 의하면,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법정상속분에 가산하여 기여분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자녀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하여서도 명의신탁재산을 환원 받지 않고 이를 자신의 기여분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2. 재산 증가에 관한 특별한 기여인지 여부
가. 특별한 기여를 요구하는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민법 제1008조의 2가 정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있어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7. 17.자 2014스206 결정).
나. 부모 명의로 명의 신탁한 것이 특별한 기여인지 여부
상속인이 음식점 경영에 전념함으로써 가정에 무관심한 피상속인 명의로 재산을 증식시킨 경우 특별한 기여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서울가법 1995. 9. 7. 선고 94느2926 심판). 따라서 상속인의 노력 및 재산 출연으로 집을 구매하여 부모 명의로 등기해 두었다면, 이는 상속인의 특별한 기여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된 것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1008조의 2가 정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있어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7. 17.자 2014스206 결정).
나. 부모 명의로 명의 신탁한 것이 특별한 기여인지 여부
상속인이 음식점 경영에 전념함으로써 가정에 무관심한 피상속인 명의로 재산을 증식시킨 경우 특별한 기여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서울가법 1995. 9. 7. 선고 94느2926 심판). 따라서 상속인의 노력 및 재산 출연으로 집을 구매하여 부모 명의로 등기해 두었다면, 이는 상속인의 특별한 기여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된 것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3. 기여분청구 이전에 명의신탁 주장을 하여 재산에 대한 회복을 고려해 보고, 만일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여분청구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 2에 따른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가 있을 것이 요구되는 바, 자녀가 자신의 재산 명의를 부모에게 신탁하여 둔 경우에도 그러한 기여가 인정될 것이므로 그 자녀는 기여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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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기여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기여분청구](/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2b49a0f88f02eea6141b-original.jpg&w=3840&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