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의 특별대리인이 수인의 미성년자를 대리 상속재산분할협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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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특별대리인이 수인의 미성년자를 대리 상속재산분할협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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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특별대리인이 수인의 미성년자를 대리 상속재산분할협의 여부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당사자


(1)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필수적 공동비송사건의 성격을 갖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0조).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를 배제한 채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2) 그러므로 미성년자를 위해 분할심판에 참가할 법정대리인이 필요한데 현재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에 참여하는 경우 그 행위가 미성년자에 대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이해상반행위 해당 여부


(1) 민법 제921조는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 사이 또는 미성년자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친권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대리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2) 대법원은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라고 하여(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65960 판결), 친권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닌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이해상반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는데,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하여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는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 간의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6680 판결).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상속재산분할심판 또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특별대리인의 선임


따라서 공동상속인인 미성년자와 그 친권자가 함께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참여하는 경우,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라류사건 16호).




4. 1인의 특별대리인이 수인의 미성년자를 대리한 경우



(1) 미성년자가 수인인 경우 특별대리인은 미성년자 각자마다 선임하여야 하고 1인의 특별대리인이 수인의 미성년자를 대리하면 민법 제921조에 위반되어 무효인 행위가 됩니다.


(2) 대법원도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경우,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하고, 만약 특별대리인 1인이 수인의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것으로서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대리자의 전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6680 판결).




5.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분할의 효력


(1) 위 대법원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법 제921조에 위반되는 상속재산분할협의 내지 심판은 무효가 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피대리자, 즉 미성년자 전원의 추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분할이 유효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1인의 특별대리인이 수인의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심판절차에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추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이후) 상속재산분할을 추인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무효인 상속재산의 분할도 유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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