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며느리에 대한 증여를 유류분소송 시 특별수익 포함 여부
손자, 며느리에 대한 증여를 유류분소송 시 특별수익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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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며느리에 대한 증여를 유류분소송 시 특별수익 포함 여부 

박정식 변호사

[유류분] 손자, 며느리에 대한 증여도 유류분소송을 할 때 특별수익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질 문]


할아버지께서 재산을 아들에게 직접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아들인 손자나 아들의 처인 며느리에게 증여한 경우에, 유류분 소송을 할 때 손자와 며느리에게 증여한 것을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 변]


유류분소송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는 손자나, 며느리는 공동상속인이 아니라 제3자에 해당하므로, 손자나 며느리가 받은 증여를 아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경우에 따라서 공동상속인인 아들에게 증여한 것 뿐만 아니라 아들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아들의 아들인 손자, 그리고 아들의 처인 며느리 앞으로 증여한 것을 공동상속인인 아들의 증여에 포함시키는 것이 형평상 바람직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고 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손자나 며느리가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공동상속인인 아들의 특별수익에 포함시키는 여부를 일률적으로 볼 수는 없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손자나 며느리에게 증여하였을 경우에 이를 아들에게 증여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실제 소송에 있어서는 주위적으로 아들을 피고로 하여 손자와 며느리가 받은 증여를 아들의 특별수익에 포함시킴과 동시에 예비적으로 손자와 며느리를 아들과 공동피고로 세우는
두 단계의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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