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기여분과 법정상속분의 관계
상속인들에게 '상속분'은 익숙한 개념일 수 있지만, '기여분'은 생소한 용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상속분과 기여분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법정상속분
가. 상속순위
민법 제1000조에 의하면,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되며, 위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이들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 상속인이 없는 때는 배우자 혼자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나. 법정 상속분
민법 제1000조에 의하면,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되며, 위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이들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 상속인이 없는 때는 배우자 혼자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나. 법정 상속분
민법 제1009조에 따르면,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혹은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 혹은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기여분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2 규정은 공동상속인들 중 피상속인에게 특별한 기여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법정상속분을 넘는 상속분을 인정해 줌으로써, 공동상속인들 간에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즉, 기여분은 법정상속분의 수정 요소라고 볼 수 있는 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기여분결정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기여를 인정받은 기여자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넘는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기여분은 법정상속분의 수정 요소라고 볼 수 있는 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기여분결정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기여를 인정받은 기여자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넘는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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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기여분] 법정상속분과 기여분의 관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a11aecd44dd0b0e2c1b12-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