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사건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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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사건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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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사건의 관할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성격과 법률의 규정


(1)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이때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합니다(민법 제1006조).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된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 간에 분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잠정적인 공유 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공유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상속재산의 분할입니다. 공동상속인 전원 간에 협의에 의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결국 상속인들 중 일부가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


(2) 가사소송법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고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마류 비송사건 10호).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정법원에 제소하여야 합니다.






2. 조정전치주의


(1)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마류 비송사건에 속하기 때문에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즉,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려는 당사자는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그 심판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그러나 실제 실무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의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진행하다가, 서로 간에 서면 공방이 오고 가고 증거 제출이 완료되어 재판부에서 쟁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고 판단될 때 조정기일을 잡고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 심판결정을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곧바로 조정기일을 잡게 되면 서로 간의 주장이 대립이 되어 조정이 되기 어렵습니다.


(2) 조정사건의 관할은 그에 상응하는 가사소송사건이나 가사비송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가사소송법 제51조 제1항). 따라서 마류 비송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조정사건의 관할을 갖게 됩니다.




3.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의 관할


가. 토지관할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46조).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관할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갖습니다.


나. 사물관할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사물관할은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습니다. 규칙 제3조 제2호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0) 사건', 즉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 관할로 정하고 있습니다.




4. 상대방이 여러 명인 경우


(1)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수인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여러 명인 경우 토지관할을 어디로 해야 하는지 문제입니다. 가소소송법 제47조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민사소송법 중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2) 공동소송의 경우에 민사소송법은 제25조 제2항에서 관련재판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공동소송인 중 1인에게만 관할이 있으면, 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청구인도 상대방 중 1인에게 관할이 있는 가정법원에 조정 내지 심판을 제기하면 충분합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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