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액 계산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언제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질문]
아버지께서는 올해 4월에 돌아가셨고 어머니께서는 재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래 여동생이 한명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장남인 저에게 2000년에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당시 매매대금 3억 원)를 사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사준 아파트는 한강변개발로 인해 살때 가격인 3억원에서 크게 뛰어 최근 12억으로 올랐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자 여동생은 아버지께서 생전에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증여해주지 않으셨는데, 오빠에게만 아파트를 사주셨다며 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합니다.
만일 제가 동생에게 유류분을 준다면 아버지께서 사주실 당시의 아파트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최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유류분가액을 산정할 때의 시점에 대해서는 3가지가 있는데, 증여할 때,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상속개시당시), 소송에 있어서 변론종결시가 있습니다.
유류분의 가액을 산정함에 증여한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당시의 시점(상속개시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2000년에 3억원에 구입을 하셨더라도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당시의 시가인 12억원이 유류분산정시의 가액이 됩니다.
즉 귀하나 여동생이 모두 다른 특별수익 등이 없다면 귀하의 여동생은 아파트에 대해서 자신의 유류분율인 1/4인 3억원을 귀하에게 청구할수 있습니다.

만일 여동생이 귀하를 상대로 유류분소송을 하면서 가액을 청구할 경우에는 가액의 산정은 재판을 마칠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를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가액이라고 합니다. 만일 재판이 오래동안 진행되어 재판을 마칠때의 시가가 크게 올랐다면 상속개시시점보다 더 많은 유류분을 받아가게 됩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아파트를 사주실때 등기부에 "매매"라고 하면서 오빠분의 이름으로 사주신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아파트 매수대금을 증여하신 것으로 볼수 있어 3억원을 아버지께서 오빠분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3억원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이 부동산평가액으로 되어 이에 1/4을 유류분으로 주어야 할 것입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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