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배우자를 부양한 경우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기여분에 대한 법령 검토
민법 제826조에 따르면 혼인의 효력에 의하여 부부는 서로 동거하며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민법 제974조 및 제975조에도 배우자 사이에 부양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는 배우자로서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에 해당합니다.
나. 공동상속인 중 특별한 기여가 있는 때에 기여분을 인정해 주는 민법 제1008조의 2
민법 제1008조의 2에 의하면,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그의 법정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여분 제도의 취지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함인 바, 당연히 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가 어느 정도 타방 배우자를 부양하는 경우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기여분을 인정해 줄 것인지가 모든 재판에서 문제 되고 있습니다.

3. 판례 : 배우자의 부양을 민법 제1008조의 2의 "기여"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
(1)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인 피상속인을 부양한 것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민법 제1008조의 2에 명시된 바와 같이 "특별히 부양"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 바, 배우자로서 통상의 부양을 이행한 경우라면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판례는 '특별한 부양', '특별한 기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만큼 특별한 기여를 하였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대법원은 "망인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처로부터 간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부간의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일 뿐, 망인의 상속재산 취득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배우자의 특별한 부양은 쉽게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7. 10.자 95스30 결정)
4. 배우자인 경우 통상의 부양을 넘어서는 특별한 부양을 하여야 기여분이 인정됩니다.
민법 제1008조의 2 및 위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봤을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부양은 "부양의 기간 및 방법, 정도"가 통상의 부양을 넘어서는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일반적인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기여분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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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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