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상속포기의 의의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데,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속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의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2.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의 효력
상속개시 전에는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의 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개시 전의 상속포기가 가능하다면 일부 상속인에게 포기를 강요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후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대법원도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라고 판시하여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 간의 약정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대법원도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라고 판시하여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 간의 약정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3.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당사자적격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적법합니다. 가사소송규칙은 제110조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1인이라도 당사자에서 누락된다면 그 심판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4. 상속개시 전 상속을 포기한 자의 분할심판의 당사자적격
상속개시 전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그 상속의 포기는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인의 지위를 그대로 보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 상속이 개시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였더라도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이나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결국 상속인 중 1인이 상속개시 전에 상속을 포기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그 자는 여전히 상속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당사자적격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그 상속인을 심판의 당사자에서 제외한다면 그 심판은 부적법한 심판이 됩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