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소송은 언제까지 할수 있나요 (유류분청구의 소멸시효)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질 문]
어머님은 먼저 돌아가셨고 저희 남매는 1남 2녀이고 저는 그중 차녀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장례를 치르고 나서 오빠는 아버지의 유언장을 보여 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유언장을 남겼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유언장의 글씨는 아버지 글씨인 줄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아버지가 오빠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하셨으리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저와 언니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유류분소송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답변]

우선 오빠가 유언장을 보여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오빠에게 유류분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유류분청구의 단기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유언장을 보신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을 달라는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유류분청구의 방법은 전화, 문자메시지, 카톡으로 하셔도 무방하지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하셨다는 증거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언장이 아버님의 자필인지, 또는 유언장이 아버님의 진정한 의사로 작성된 것인지에 대해서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면, 유류분 소송을 할 때 유류분청구에 더하여 반드시 유언무효소송을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우선 유언장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인데, 아버님의 필적이 아니라는 증거 또는 당시 아버님의 의사능력이 미약한 상태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보통은 소송에서 필적감정을 통해서 아버님의 자필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의 필적은 금융기관에 아버님의 필적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보관된 아버님의 필적을 오빠가 제시하는 유언장의 필적과 대조하는 방법으로 필적감정이 실시됩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의사능력에 대해서는 아버님 병원의무기록을 감정해서 유언장 작성당시에 아버님의 의사능력이 매우 미약한 상태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둘째, 만약에 유언장이 유효일 경우를 대비하여 자신들의 유류분청구를 예비적으로 해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방면으로 청구하여야만 설령 유언장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결이 나더라도 안전하게 여러분들의 유류분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참고로 유언장이 무효라고 믿고 유류분청구를 하지 않고 유언장 무효만 주장하였다가 법원에서 유언장이 유효임이 인정된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유언무효소송에서 패소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장이 유효임을 알면서도 근거없이 다툰 것에 불과하다면, 위 유언장이 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이미 1년이 지나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아버님의 유언장을 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아래 그림에서 보시둣이, 유류분소송에서 부동산의 가액평가는 상속개시시점 즉 아버님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가격이 상승한 요즘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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