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입양된 양자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 기여분 인정의 요건
가. 기여 행위의 주체
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공동상속인 중"에서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에 기여분을 인정해 주고 있으므로, 기여 행위의 주체는 우선 공동상속인일 것이 요구됩니다.
나. 특별한 기여 행위가 있을 것
대법원은 "민법 제1008조의 2가 정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있어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7. 17.자 2014스206 결정). 즉,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에도 규정되어 있듯이 "특별한 기여"가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3. 입양된 양자도 공동상속인에 해당하지만, 특별한 기여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양자는 민법 제772조에 의하여 입양된 때로부터 양부모와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 사망 시 양자의 지위를 갖고 있는 자는 민법 제1000조에 의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양자 역시 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 규정 상 공동상속인 중 1인에 해당하므로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가 있을 것이 요구되므로, 양자가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간호하는 등으로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가 있었다는 등 통상의 기여를 넘는 기여가 인정되어야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입양된 대가로 상당한 재산을 이미 받았을 경우에는 이는 기여분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또는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상속재산분할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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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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