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없으므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 법정대리인 대신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체법상(민법상)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와 소송법상(민사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민법상 특별대리인
민법상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과 미성년자가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입니다. 법정대리인의 행위가 미성년자와의 관계에서 이해상반행위가 되는 경우 반드시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해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3. 소송법상 특별대리인
민사소송법은 제62조에서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 등을 대리할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소송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대리권 행사로 소송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방해받는 경우, 법원에 소송행위를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질병이나 소재불명 등 사실상의 장애도 포함하는 것이며,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는 자는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4. 민법상 특별대리인과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의 차이
이해상반행위를 이유로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사항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라류 16호). 따라서 친권자는 이해상반행위를 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친족, 이해관계인(미성년자를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는 사람 포함), 지자체장, 검사 등이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나. 선임하는 경우의 차이
일반적으로 대리할 행위가 소송행위인 경우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고, 소송행위 이외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경우 민법 제921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를 합니다.
5.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에서 특별대리인
대법원은 생모의 신청에 의하여 청구인의 생모가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위한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에서, 적법한 특별대리인 선임결정에 의해 선임된 특별대리인은 상대방에 소송에 응소하거나 스스로 소송을 제기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므34 판결) 즉,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라는 소송행위를 대리하기 위하여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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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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