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기여분이 인정되는 정도
(1) 기여분은 금액으로 정할 수도 있지만 통상 상속재산의 비율에 따라 정해집니다. 법원은 기여의 시기, 방법,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1008조의 2 제2항).
(2) 보통 기여분은 쉽게 인정되지 않을뿐더러 인정되더라도 10%에서 20% 정도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간혹 ① 이례적으로 장기간 부모를 부양하거나, ② 치매나 병치레하는 부모를 부양하며 치료비를 모두 부담하거나, ③ 자기 재산을 상당 부분 투입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40% 내지 50%의 높은 기여분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3) 기여분이 100% 인정된다는 것은 상속재산을 기여자가 전부 가져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특수한 경우는 인정되는 사례가 거의 없지만, 그렇다고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기여분이 100%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며 기여분이 인정된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기여분이 전부 인정된 구체적 사례
(1) 먼저 인천지방법원에서 판단한 사건입니다. 유일한 상속재산이 피상속인 명의의 아파트인데, 기여분을 주장하는 자가 아파트 매수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거의 명의신탁에 가까울 정도로 기여자가 상속재산 형성 과정에 개입한 경우입니다. 기여자가 재산 형성에 전적으로 기여한 만큼 그 몫을 전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비슷한 예로 계모가 전처소생 자녀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100%의 기여분을 주장했습니다. 이 경우 역시 피상속인이나 다른 상속인의 기여로 형성된 재산이 아니고 기여자가 재산 형성에 전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100%의 기여분이 인정되었습니다.

(3) 한편 특별한 부양에 관한 예로는 기여자가 형제 중 유일하게 피상속인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보탠 경우에 100%의 기여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기여분 제도의 취지가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자녀의 부양이 다른 상속인과 비교했을 때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특별하게 느껴진다면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최근에는 부모의 부양을 맡지 않는 자녀가 늘고 있으므로 다른 상속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기여를 한 경우 기여분을 높게 인정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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