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대습상속의 의의
대습상속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에,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신하여 상속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상속인을 피대습자라 하고,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를 대습자(대습상속인)라고 합니다.

2. 대습상속의 요건
대습상속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피대습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이어야 하고, ②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전에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되어야 하며, ③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이어야 합니다. 대습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생존해 있어야 하고, 상속결격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3. 피대습자의 사망과 그 배우자의 재혼 시 인척 관계
문제는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재혼을 한 경우에 그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합니다(민법 제769조). 인척관계는 혼인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곧 인척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대습자가 사망하였더라도 그 배우자는 인척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대습상속인으로서 대습상속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사망한 후 생존배우자가 재혼하게 되면 인척관계는 소멸하게 됩니다(민법 제775조 제2항). 피대습자가 사망한 후 그 생존배우자가 재혼을 하게 되면 인척관계가 소멸됩니다. 이 경우 재혼한 배우자는 대습상속권을 갖지 못합니다.

4. 예를 들어, 아내가 사망한 다음 장인이 사망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재혼을 하게 되면 그 남편은 前 아내의 상속인으로서 前 아내의 친정아버지(前 장인)의 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이 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 사망 시에 피대습자의 배우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혼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재혼을 하게 되면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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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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