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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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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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민법의 규정


민법은 ‘소멸시효’라는 제목 아래 제1117조에서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거래의 안정을 위하여 단기의 시효기간을 정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유류분권리자는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개시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권 기간의 성질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의 기간은 소멸시효로 보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개시 시로부터 10년의 기간은 그 성질이 소멸시효 기간인지, 제척기간인지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다수설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형성권으로 보아 10년의 기간은 제척기간이라고 보지만, 판례는 10년의 기간 역시 소멸시효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민법 제1117조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라고 하며(대법원 2007다9719), "민법 제1117조의 규정 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조 전단의 1년의 기간은 물론 같은 법조 후단의 10년의 기간도 그 성질은 소멸시효기간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2다3595).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1년 및 10년의 기간이 모두 소멸시효 기간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의 중단이 인정되며 법원은 당사자의 항변이 있어야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10년의 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의 발생이 기산점이 됩니다. 그러나 1년의 기간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안 날’이 언제인지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다46346).


즉, 대법원은 단지 ①상속개시 사실과 ②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③ 그 증여 또는 유증이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 것까지 요구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1) 해외에 거주하다가 망인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유류분권자가 유증 사실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다른 공동상속인이 일방적으로 교부한 자필유언증서 사본을 보았다는 사정만으로 자기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그 후 유언의 검인을 받으면서 자필유언증서의 원본을 확인한 시점에 그러한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6다46346).

(2) 또한 유류분권자가 수증자와의 재판 과정에서 수증자의 증여 주장과 그에 부합하는 증언의 존재를 알았다는 것만으로 증여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는 없고, 유류분권자가 증여사실을 다툰 그 재판의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된 날에 증여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대법원 93다52563).

(3) 그러나 이 판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다른 취지의 판례가 존재합니다. 즉, 유류분권자가 증여 등이 무효라고 믿고 소송상 항쟁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 등의 사실을 안 것만으로 곧바로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위 ②번과 같은 취지), “민법이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하여 특별히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권리자가 소송상 무효를 주장하기만 하면 그것이 근거 없는 구실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함은 부당하므로, 피상속인의 거의 전 재산이 증여되었고 유류분권리자가 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효의 주장에 관하여 일응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고 그 권리자가 위 무효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당연히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 증여가 반환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다."라고 하여 객관적 사정에 따라 유류분권자의 악의를 추인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다66430).






4.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의 중단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인 1년 또는 10년은 소멸시효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모두 소멸시효의 중단 규정이 적용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하면 소멸시효는 중단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소멸시효의 진행도 위와 같은 의사표시로 중단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다66430).


대법원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유증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한편 예비적으로 유증의 적법함을 전제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사례에서, 청구취지 변경서를 제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한때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는 것이고, 유류분반환청구가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류분반환의 주장을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할의 문제에서 비롯된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일 뿐이므로 소멸시효의 중단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다8878).

반면, 유류분권자가 사인증여를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수증자가 보관 중인 망인 명의의 예금통장 및 인장의 교부와 망인 소유의 금원 중 수증자가 임의로 소비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주장이나 청구 자체에 사인증여가 유효임을 전제로 그로써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유류분반환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다66430). 결국 사인증여의 무효 주장만으로는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 것입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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