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기여분을 항고심에서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나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스28 결정). 그런데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1심에서 기여분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항고심이나 재항고심에서 기여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제 됩니다.

2. 기여분과 관련된 가사소송규칙
(1) 제112조(사건의 병합)
기여분 결정 청구사건은 동일한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 청구사건에 병합하여 심리, 재판하여야 한다.
(2) 제113조(청구 기간의 지정)
① 상속재산 분할 청구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기여분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고지할 수 있다.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된 기여분 결정 청구는 이를 각하할 수 있다.
(3) 제116조(즉시항고)
기여분 결정의 심판과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에 대하여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기여분을 항고심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다만 당사자가 상속재산분할만을 청구하고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1월 이상으로 정하여 당사자에게 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가 그 기간을 도과하여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한다면 가정법원은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3조). 따라서 기여분 청구 기간을 도과한 청구의 경우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4. 기여분을 재항고심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여분 청구를 하지 않다가 재항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기여분 청구를 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 5. 7.자 2008즈기1 결정
민법 제1008조의 2 제4항은 상속재산의 분할청구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사소송규칙 제112조 제2항은 기여분 결정 청구사건을 동일한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 청구사건에 병합하여 심리, 재판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과 상속재산분할 심판사건과 합일 처리되어야 하는 기여분결정 심판사건의 성격 및 항고심결정의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여부만을 심사하는 재항고심의 절차에 비추어, 상속재산분할 심판사건이 재항고심에 계속 중인 때에 비로소 이루어진 기여분 결정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기여분 결정은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함께 처리하여야 하는데, 재항고심은 법률심으로서 항고심 결정의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위반 여부만을 심사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항고심에서 기여분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재항고심에서 기여분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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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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