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1. 상속포기의 의의와 효과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당연히 승계됩니다. 이때 상속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기하는 행위가 상속포기입니다. 주로 상속채무를 면하기 위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야 하고(민법 제1041조), 조건부 포기나 일부 포기는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7554 판결).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1042조), 상속을 포기한 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수인의 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비율로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야 하고(민법 제1041조), 조건부 포기나 일부 포기는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7554 판결).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1042조), 상속을 포기한 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수인의 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비율로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2.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당사자
상속재산의 분할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모두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10조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상속포기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당사자적격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당사자적격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갖는 것이므로, 상속인의 지위를 갖지 않는 상속포기자는 분할심판청구의 당사자적격을 갖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라고 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가 상속인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4. 16. 자 2011스191 결정).

한편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사례에서, 상속을 포기하려는 자가 상속포기를 신고하지 않거나 법원에 의하여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고 그 후 상속포기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소급하여 유효한 분할협의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이 사례 역시 상속포기자는 상속재산분할에 참여할 지위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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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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