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특별수익의 대상이 외화인 경우 산정가액은 어떻게 되는지
1. 특별수익의 산정 시기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는 재산을 말합니다. 특별수익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산정할 때 수증재산을 고려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평가 시기와 마찬가지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법원도 “특별수익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6스62).
대법원도 “특별수익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6스62).

2. 금전증여의 경우 특별수익의 산정
금전이 증여된 경우에도 특별수익의 산정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대법원은 유류분액을 산정할 때 증여받은 금전의 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다28126).
이와 달리 위 사안의 원심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민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증여받은 재산 가액으로 평가하여 파기되고 만 것입니다. 즉, 대법원은 어디까지나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수증 받은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외화의 경우 특별수익의 산정
외화의 경우에도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증여받은 가액의 가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수증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외화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외화를 증여받을 당시의 환율로 가액을 계산한 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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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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