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상속인의 기여분 청구시 간단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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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상속인의 기여분 청구시 간단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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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상속인의 기여분 청구시 간단한 계산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기여분의 계산


상속인의 기여분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기여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 됩니다.
상속재산 가액에서 협의나 조정, 심판에 의해 정해진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여기에 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다시 위 기여분을 더하면 이것이 기여자의 상속분이 됩니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여자의 구체적 상속분 = (상속재산가액 - 기여분) * 법정상속분 + 기여분"






2. 피상속인의 유증이 있는 경우


민법 제1008조의 2 제3항에 따르면, 기여분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유증분을 공제한 금액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즉, 기여분의 상한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는 유증을 기여분에 우선시킴으로써 피상속인의 유언을 존중하기 위함입니다.




3.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기여분 계산


가.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와 민법 제1008조의 2(기여분)의 동시 적용

즉, 피상속인이 현재 남긴 재산에 특별수익액을 더하고, 여기에 협의나 조정, 심판에 의해 정해진 기여분을 빼서 산출된 가액에 법정상속분을 곱합니다. 이러한 법정상속분액에 대하여 기여분을 더해준 것이 기여자의 구체적 상속분이며, 법정상속분액에 특별수익액을 공제한 것이 특별수익자의 구체적 상속분이 됩니다.



나. 간단한 기여분 계산 사례

피상속인이 5,000만 원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이 재산에 대하여 4명의 상속인 즉, 어머니와 장남, 차남, 삼남이 상속하는데, 장남의 기여분으로 1000만 원이 인정되는 경우.


· 상속재산 =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5,000만 원) - 장남 기여분(1000만 원) = 4,000만 원
· 배우자인 처의 법정상속분액 = 4,000만 원 * 3/9 = 1,333만 원
·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인 아들들의 각 법정상속분액 = 4,000만 원 * 2/9 = 888원 만원


즉, 처음 남겨진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을 계산합니다. 기여분이 있는 장남은 법정상속액 888만 원에 기여분 1000만 원을 합친 1888만 원을, 어머니는 1333만 원을, 차남, 삼남은 각각 888만 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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