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채권자대위권의 대상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404조 제1항 본문). 그러나 채무자의 권리가 일신전속권인 경우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04조 제1항 단서). 그래서 권리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권리는 행사 상의 일신전속권으로서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재산권은 보통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되지만, 비재산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권은 재산권의 성질을 가지면서도 행사 여부가 상속인에게 맡겨져 있다는 점에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되는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재산권은 보통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되지만, 비재산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권은 재산권의 성질을 가지면서도 행사 여부가 상속인에게 맡겨져 있다는 점에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되는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2. 학설의 태도
(1) 학설의 다수는 적극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권은 일반적인 재산권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의 일신전속권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소극설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반드시 청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행사 여부가 상속인에게 맡겨져 있으므로 행사 상의 일신전속권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대하여 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봅니다.
(2) 그러나 소극설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반드시 청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행사 여부가 상속인에게 맡겨져 있으므로 행사 상의 일신전속권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대하여 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봅니다.

3. 관련 판례
대법원은 상속인 중 1인의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 부동산에 대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고,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채무자인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한 사례에서, 원고의 청구가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인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것인지 석명하여 상속재산분할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송하였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명확하지는 않으나, 대법원 판례의 판시에 따르면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는 취지로 볼 수도 있습니다.
명확하지는 않으나, 대법원 판례의 판시에 따르면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는 취지로 볼 수도 있습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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