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유류분반환청구사건에서 유류분계산을 할 때 포함되는 증여(특별수익)의 범위
유류분기초재산의 산정을 할 때 그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의 범위에 관하여 아래 두 가지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아래의 두 대법원 판결은 유류분에 산입될 증여의 범위와 관련하여 기준이 되는 판결입니다.

2. 유류분산입에 포함되는 증여 : 대법원 1996. 8.20.선고 96다13682판결
3. 유류분제도 시행 이전에 증여된 경우 :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
유류분제도 시행 이전에 증여된 경우 유류분산입에 포함되어야 할 증여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1) 유류분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1977.12.31.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이하 ‘개정민법’이라 한다) 시행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하여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2) 개정 민법의 유류분 규정을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루어지고 이행이 완료된 증여에까지 적용한다면 수증자의 기득권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제한 또는 침해하는 것이 되어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개정 민법 부칙 제5항은 ‘이 법 시행일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 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 민법 시행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개정 민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 민법이 시행되고 그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 당시 시행되는 개정 민법에 따라 증여계약의 목적이 된 재산도 유류분 반환의 대상에 포함된다.
비록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이 개정 민법은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여 개정 민법의 일반적인 적용 대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부칙 제5항이 개정 민법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개정 민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유류분 제도 역시 상속에 의한 재산승계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3) 또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민법 제1113조에서 대상 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한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직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상속재산, 즉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 가진 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증여계약이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체결되었지만 이행이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 되었다면 그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대상인 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고, 이는 증여계약의 이행이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 된 것이면 그것이 상속 개시 전에 되었든 후에 되었든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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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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