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기여분청구에서 공동상속인 간의 기여율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2. 기여분 결정기준
(1)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상속재산분할 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분할 전에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협의로 기여분을 정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간의 협의에 따라 그 정도 및 인정 방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2) 당사자 간의 협의가 되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때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결정하게 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이때 법원은 공동상속인 간 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기여분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기여자의 기여가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정도로 특별한지에 따라 기여분을 정하고 있습니다.
(3) 다만 민법 제1008조의2 제3항은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라고 하여 유증에 의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여분은 유증의 가액을 초과하여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피상속인의 의사에 의해 기여분이 제한되는 결과가 됩니다.
(4) 한편 기여자가 여러 명인 경우 기여분은 각 기여상속인 별로 따로 정하게 됩니다.

3. 기여분 결정 절차
가정법원에 기여분의 결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①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이어야 하고, ② 필수적 공동소송으로서 공동소송인 중 1인(기여분 청구자)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야 하고, ③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확정 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 후라도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분 상당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 2 제4항, 제1014조).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기여분] 공동상속인 사이의 기여율의 결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144ca2f0f301e1483ea5-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