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된 경우의 분할심판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1.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성질
(1)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효력을 갖습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2)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로 참여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비송사건이므로(가사소송규칙 제110조), 행방불명자를 제외한 상속인들만이 당사자가 되어 분할심판을 청구하면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2)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로 참여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비송사건이므로(가사소송규칙 제110조), 행방불명자를 제외한 상속인들만이 당사자가 되어 분할심판을 청구하면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2. 단순한 소재불명의 경우
행방불명된 상속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후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소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는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아 관공서에 행방불명된 상속인의 소재를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행방불명된 상속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해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부재자에 해당하는 경우
행방불명된 상속인이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또는 생존하는지 여부조차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는 종래의 주소자 거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로, 민법 제22조 제1항은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때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 관리에 필요한 처분 중 대표적인 것이 재산관리인의 선임입니다. 법원이 행방불명된 상속인을 부재자로 인정하여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게 되면, 재산관리인은 행방불명된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참여하게 됩니다. 상속재산 분할 후에는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을 계속 관리하게 되고,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25조).
재산 관리에 필요한 처분 중 대표적인 것이 재산관리인의 선임입니다. 법원이 행방불명된 상속인을 부재자로 인정하여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게 되면, 재산관리인은 행방불명된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참여하게 됩니다. 상속재산 분할 후에는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을 계속 관리하게 되고,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25조).

4. 실종선고의 요건을 갖춘 경우
행방불명된 상속인이 실종선고의 요건을 갖춘 경우 실종선고를 받아 상속인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기간 만료 시에 사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피상속인 사망 전에 실종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만, 대습상속에 의해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의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실종선고를 받는 경우는 대습상속인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실종선고는 부재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고하게 됩니다(민법 제27조).
다만, 대습상속에 의해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의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실종선고를 받는 경우는 대습상속인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실종선고는 부재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고하게 됩니다(민법 제27조).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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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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