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태아의 당사자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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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태아의 당사자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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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태아의 당사자 적격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태아의 권리능력


사람은 출생한 때부터 권리능력을 가지므로 태아는 권리능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민법 제1000조 제3항은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에 있어 태아는 권리능력이 인정되는데 권리능력을 취득하는 시기에 대하여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정지조건설은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능력이 없고 살아서 출생한 경우 소급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다는 견해이고, 해제조건설은 태아인 동안에도 권리능력이 인정되지만 사산한 경우 소급하여 권리능력 취득의 효과가 소멸한다는 견해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정지조건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81다534 등).




2.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성질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0조). 가사소송법 제47조에 의해 민사소송법의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상속인 중 1인이라도 당사자에서 누락되면 그 심판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따라서 태아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당사자에서 누락된 경우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적법한 지가 결정됩니다.






3.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태아의 당사자 적격


(1)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정지조건설을 따르는 견해는 태아인 상태에서는 권리능력을 갖지 않는다고 보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상속인들만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아가 출생한 경우에는 민법 제1014조를 유추적용하여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2) 해제조건설에 따르면 태아인 상태에서도 권리능력이 있는 것이므로 태아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당사자적격을 갖게 되고 태아를 제외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부적법한 심판이 됩니다. 그러나 태아의 법정대리인도 통상 상속인이 될 것이므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현행법상 태아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태아가 출생할 때까지 분할심판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다른 견해는 원칙적으로 심판절차를 중지해야 하지만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3) 현행 실무


태아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당사자적격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한 판례는 없지만, 대법원은 태아의 법적 지위를 정지조건설에 따라 판단하므로, 태아는 당사자적격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원실무제요). 따라서 태아가 출생하게 되면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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