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기여분에서 민법에서 정한 특별한 기여의 의미
민법 제1008조의2가 규정하는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경우에 인정됩니다. 이때 특별한 부양이나 특별한 재산적 기여가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2. 특별한 기여의 정도
(1) 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결정
민법 제1008조의 2가 정한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인바,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위 판례가 밝히는 바와 같이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부양의무의 이행이나 재산 형성에 가족으로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정도의 기여를 넘는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3. 특별한 기여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
(1)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502, 97스12 판결
성년인 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부양의 시기·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된다고 보아 각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피상속인의 딸이 ① 결혼 전부터 30여 년간 어머니를 모셨고, ② 어머니의 유일한 수입원인 임대주택의 수리 등 관리를 계속하였고, ③ 어머니가 병환으로 치료를 받거나 집에서 요양하는 동안 치료비를 체당·선납하고 간호를 계속한 경우)
(2) 위 사례에서는 피상속인의 딸인 기여자가 단순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어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4. 특별한 기여를 부정한 대법원 판례
(1) 대법원 1996. 7. 10. 선고 95스30 결정
① 망인은 공무원으로 종사하면서 적으나마 월급을 받아 왔고, ②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처로부터 간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부간의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일 뿐, 망인의 상속재산 취득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③ 처가 위 망인과는 별도로 쌀 소매업, 잡화상, 여관업 등의 사업을 하여 소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망인의 도움이 있었거나 망인과 공동으로 이를 경영한 것이고, 더욱이 ④ 처는 위 망인과의 혼인생활 중인 1976.경부터 1988.경까지 사이에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들보다 더 많은 부동산들을 취득하여 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있어 위 망인의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위 사례에서는 처의 부양의무 이행은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이행한 정도에 불과한 정도이고, 재산 취득과 유지에 기여한 것 또한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수준일 뿐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기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대법원 2007. 8. 28. 선고 2006스3 결정
① 처가 구속된 남편을 대신해서 부도 수습을 위한 자금 융통에 나선 것만 가지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특별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중략) ··· ② 처가 망인명의의 대출금 변제에 자신의 고유재산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처가 그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망인의 사망 후 그 예금계좌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고 금원을 인출하여 망인의 대출금을 변제한 것을 두고 처가 특별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처의 기여분 결정 청구를 배척한 사례.
(4) 대법원은 구속된 남편을 대신해 부도 수습에 나선 것, 남편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한 것(기여자의 재산으로 변제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을 두고 특별한 기여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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