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증여] 사인증여계약이 부정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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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 사인증여계약이 부정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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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 사인증여계약이 부정된 판결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07. 8. 16. 선고 2006나53025 판결
: 사인증여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한 사안





1. 유언증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인증여계약이 인정되지 않은 판결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인증여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먼저, 이 사건 유언증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유언증서에 날인된 인영이 망인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일단 망인의 날인 사실이 추인되기는 하나, 위 문서는 망인 단독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사인증여의 처분문서로 인정함에 있어서는 유언의 요식성을 규정한 민법 규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인 바,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유언증서의 현출 경위와 이를 둘러싼 그간의 소송 경과에 비추어 이 사건 유언증서의 주된 용도는 망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감면받기 위한 것이었던 점, ② 망인의 인감도장이 상속세 신고 이후에 이 사건 유언증서를 봉인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유언증서상의 사실상 수유자라 할 피고 1, 2, 3 측이 망인 사망 이후 이 사건 유언증서에 날인된 망인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유언증서가 작성된 장소나 유언증서의 소지자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진술이 배치되는 점, ④ 고문변호사인 위 소외 16의 자문을 수시로 받아 온 망인이 변호사도 동석시키지 않은 채 피고 1, 2, 3만이 있는 자리에서 유언증서를 자신의 이름까지 대필하여 작성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⑤ 민법상 유언증서는 지체 없이 법원에 검인을 청구하여야 하는데도(제1091조 제1항) 피고 1이 망인 사망 후 4개월 이상이 지나서야 검인을 청구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유언증서는 망인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고, 망인의 사후 위 피고들이 상속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엿보이므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이 사건 유언증서의 기재 외에 위 피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위 유언증서를 검인한 부산지방법원 82느1031호 유언증서검인 심판서인 갑제11호증의 1, 위 심판사건의 심문조서인 갑제11호증의 2, 상속세부과처분취소송에 관한 대구고등법원 84구384호 판결문인 갑제24호증, 소외 2 주식회사와 상속인들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83가합2287호 판결문인 갑제24호증, 5남 소외 3과 소외 5 주식회사, 소외 2 주식회사 등과의 부산지방법원 83가합3920호 판결문인 갑제25호증, 3남 피고 3의 인증진술서인 갑제62, 63호증, 관련사건에서 위 피고들과 소외 3 또는 소외 2 주식회사, 소외 6 주식회사, 소외 5 주식회사가 제출한 소장,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인 갑제13, 15, 17, 19, 20, 21호증, 갑제92호증의 1, 갑제137호증 그리고 갑제58호증, 을제32, 33호증의 각 기재 등이 있으나 앞서 본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이러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과 소외 2 주식회사 사이에 사인증여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인증여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는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사인증여계약은 엄격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언증서가 그 방식에 의해 무효가 될 경우, 여러 증거들로 사인증여계약임이 인정될 경우 사인증여계약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유언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인증여계약으로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무효화된 유언에 대해서 너무 쉽게 사인증여계약으로 인정한다면 유언의 방식 및 유언의 엄격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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