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이 무효라고 하면서 동생들이 상속분을 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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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이 무효라고 하면서 동생들이 상속분을 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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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이 무효라고 하면서 동생들이 상속분을 달라고 합니다. 

박정식 변호사

[유언]유언공증이 무효라고 하면서 동생들이 자신들의 상속분을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질 문]


어머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동생들은 2명이 있습니다.
최근 아버님께서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병원에서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평소에도 항상 장남인 저에게 집을 물려주시겠다고 말씀해오셨는데 갑자기 몸이 안좋아지셔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시자 유언공증을 빨리 해두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병실로 변호사를 불러 저에게 집을 상속해주신다는 내용의 유언공증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자 동생들은 아버님께서 병실로 변호사를 부르셔서 받아 둔 유언공증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생들은 유언공증과정을 모두 같이 보았으면서 아버님께서 돌아가시자 유언공증이 무효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상속분을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변]


유언공증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공증이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유언공증의 내용대로 이행하게 됩니다. 유언공정증서에 유언집행자로 기재된 사람이 있다면 우선 빨리 유언내용대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유언공정증서 내용대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동생들은 유언이 집행되어 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면서 유언공증이 무효라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공증이 무효가 아닐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동생들이 자신들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50%입니다)


즉 소송은 주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의 형식입니다.





유언공증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한 소송에서 동생들은 증인, 의무기록감정, 아버님의 평소 생활사정 등을 통하여 아버님께서 유언공증을 하실 당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셨고 의사능력이 미약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유언공증이 무효라는 사실을 입증하려 할 것입니다.


유언공증이 유효일 경우에 대비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소송에서 동생들은 장남분의 특별수익 등의 입증을 위하여 금융정보제출명령신청, 등기사항에 대한 사실조회, 지방자치단체 세목조회, 세무서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 시가감정 등을 통해 장남분이 아버님으로부터 아버님 생전에 특별수익한 재산들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유류분을 주장할 것입니다.





장남분께서는 이에 대응하여 유언공증 당시 아버님께서 의사능력이 있으셨고, 아버님의 유언공증은 유언공증 변호사 및 증인 2명이 참여하여 적법적인 절차를 거친 유언공증으로서 유효하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또한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서는 장남분께서 동생분들에게 지급할 유류분액을 줄이기 위해 동생들이 아버님으로부터 아버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들이 있는지를 금융정보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해 파악하여 주장하셔야 합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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