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내 친자가 아닌데 자녀로 되어 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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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내 친자가 아닌데 자녀로 되어 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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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내 친자가 아닌데 자녀로 되어 있을때 

박정식 변호사

내 아들이 아님에도 본인의 자녀로 되어 있을 때
이를 바로잡는 절차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소송 제소기간)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어머니의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어머니께서 낳은 자녀가 아닌 이복형제가 어머니의 자녀로 되어 있는 경우,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경우에 상속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낳으신 자녀가 아니고, 키우시지도 않은 것이 확실하다면, 어머니께서 낳으신 자녀들은 이복형제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하여 이복형제를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언제까지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청구소송은 기간의 제한이 없지만, 우리 민법은 부모님이나 호적에 올라있는 이복형제 중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2년의 기간에 제한이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 기간의 제한은 누가 소송을 제기하는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 이복형제가 소송을 하는 경우


어머니의 호적에 올라있는 이복형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의 당사자입니다. 따라서 이복형제는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기간제한이 있습니다.



2.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소송을 하는 경우


어머니의 친자녀들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어머니께서 사망하시고, 이복형제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이복형제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2년의 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년 안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법원실무제요에서는 이 경우에는 2년의 기간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태도입니다.

둘째, 어머니뿐만 아니라, 이복형제도 사망한 경우에는 남은 자녀는 검사를 상대로 반드시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자 대신 검사를 피고로 하여야 하고, 검사를 피고로 하는 경우에는 2년안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제소기간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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