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반환청구에서 특별수익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결이 서로 상반되어 이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 합리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 66644 판결 유류분 반환
(1)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에게서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여기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 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
(2) 갑이 을과 사이에 딸 병 등과 아들 정을 두고 을의 사망시까지 43년 4개월 남짓의 혼인생활을 유지해 오다가 을의 사망 7년 전에 을에게서 부동산을 생전 증여받은 사안에서, 을이 부동산을 갑에게 생전 증여한 데에는 갑이 을의 처로서 평생을 함께 하면서 재산의 형성·유지과정에서 기울인 노력과 기여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청산, 부양의무 이행 등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를 반드시 공동상속인 중 1인에 지나지 않는 갑에 대한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볼 것만은 아니므로, 원심으로서는 갑과 을의 혼인생활의 내용, 을의 재산 형성·유지에 갑이 기여한 정도, 갑의 생활 유지에 필요한 물적 기반 등 제반 요소를 심리한 후, 이러한 요소가 생전 증여에 포함된 정도나 비율을 평가함으로써 증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단순히 위 부동산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던 을이 이를 모두 갑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재산 전부를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배우자의 특별수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헌법재판소 2015헌바24 결정
헌법재판소는 “특별수익자가 배우자인 경우에 대하여서만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의 요소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별수익에서 공제하는 등으로 특별수익 산정에 관한 예외규정을 둔다면 공동상속인 사이에 공평을 해치게 되어, 특별수익자 조항의 입법목적과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나아가 그와 같은 예외규정을 둔다면 배우자가 특별수익자인 경우 증여 또는 유증된 가액의 대부분이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어 이 사건 특별수익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민법은 배우자의 일반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에서 5할을 가산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민법 제1009조 제2항), 배우자가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에는 민법의 기여분 제도(민법 제1008조의2 제1항)를 통하여 상속분 산정 시 해당 부분을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배우자의 특수성을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장치를 이미 마련하고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배우자의 기여에 대해서는 이미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규정이 존재함을 밝히면서 “특별수익자가 배우자인 경우 특별수익 산정에 관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은 것에는 합리성과 정당성이 인정된다"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3. 위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 66644 판결과 헌법재판소 2015헌바24 결정에 대한 의견
(1) 기존 대법원 판결의 일반적인 경향
기존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1008조의2, 제1112조, 제1113조 제1항, 제1118조에 비추어 보면,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즉,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사건 소송과 같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상속인은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대법원 2010다66644 판결의 예외적인 판결로서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0다66644 판결에서 문제 된 사안은 ① 공동상속인인 자녀들이 “모친”을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이며, ② 증여된 재산이 자녀들 중 일부에게 귀속된 사정이 전혀 없었고, ③ 피상속인 사망 7년 전에 증여가 이루어지는 등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는 특수하고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극히 예외적인 사안에 대하여,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로 특별수익의 예외를 인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특수하고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대법원 2010다66644 판결을 모든 유류분사건에 일반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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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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