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사실혼 배우자, 재혼한 배우자에 대한 기여분 인정 여부

2. 사실혼 배우자의 동거, 부양 등의 의무
사실혼이라 함은, 사실상 혼인의사를 가지고 동거하여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는 않는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 제826조 제1항의 소정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이와 같이 사실혼 배우자로서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도 기여분을 인정해 줄 수 있는지가 문제 되는 것입니다.
3. 사실혼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 아니므로 기여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여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 규정 상 공동상속인 중 1인에 해당할 것이 요구되는데, 사실혼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기여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기여행위가 있는지를 따져볼 것도 없이 사실혼 배우자는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4. 재혼한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므로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재혼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도 혼인으로 인하여 친족이 되며(민법 제777조 제3호), 민법 제1003조에 의하여 상속인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혼한 배우자도 기여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특별한 기여'가 있을 것이 요구되므로, 재혼한 배우자가 동거나 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가 있어야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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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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