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자로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유언집행자를 상대로 해야하는지 여부
1. 유언집행자의 의의
(1)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집행을 필요로 하는 경우 유언의 집행 절차를 담당하는 자를 유언집행자라고 합니다. 유언집행자의 지위에 대하여 민법 제1103조는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집행자의 행위의 효과는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1101조).

(2) 따라서 유언의 집행에 방해가 되는 유증 목적물에 경료된 상속등기 등의 말소청구소송 또는 유언을 집행하기 위한 유증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있어서 유언집행자는 이른바 법정 소송 담당으로서 원고적격을 가집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57733 판결).
(3)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지정을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093조). 유언집행자의 지정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당연히 유언집행자가 되며(민법 제1095조),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없게 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합니다.
(3)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지정을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093조). 유언집행자의 지정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당연히 유언집행자가 되며(민법 제1095조),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없게 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합니다.
2.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성격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공동상속인 전원을 당사자로 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의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47조, 가사소송규칙 제110조). 따라서 상속인 중 1인이라도 당사자에서 누락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3. 유언집행자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당사자가 되는지 여부
(1) 포괄유증이 있는 경우, 포괄적 수증자는 공동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당사자 적격을 갖습니다.
(2) 그런데 유언집행자가 지정 또는 선임된 경우 수증자가 심판의 당사자가 될지, 유언집행자가 당사자가 될지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유언집행자는 상속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수증자 대신에 유언집행자가 분할의 당사자가 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김주수, 김상용). 그러나 다수의 견해는 유언집행자는 분할의 당사자가 될 수는 없고 이해관계인이 될 뿐이라고 봅니다. 법원의 실무도 포괄수증자가 당사자적격을 갖는 것이고 유언집행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절차에 참가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법원실무제요).
(3) 따라서 다수설과 실무의 견해에 따를 때 상속재산분할심판은 포괄적 수증(유)자를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하고, 포괄적 수증(유)자를 누락하고 유언집행자를 당사자로 심판을 청구하면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될 것입니다.
(2) 그런데 유언집행자가 지정 또는 선임된 경우 수증자가 심판의 당사자가 될지, 유언집행자가 당사자가 될지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유언집행자는 상속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수증자 대신에 유언집행자가 분할의 당사자가 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김주수, 김상용). 그러나 다수의 견해는 유언집행자는 분할의 당사자가 될 수는 없고 이해관계인이 될 뿐이라고 봅니다. 법원의 실무도 포괄수증자가 당사자적격을 갖는 것이고 유언집행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절차에 참가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법원실무제요).
(3) 따라서 다수설과 실무의 견해에 따를 때 상속재산분할심판은 포괄적 수증(유)자를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하고, 포괄적 수증(유)자를 누락하고 유언집행자를 당사자로 심판을 청구하면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될 것입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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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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