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유언장을 발견한 경우 자필유언장 검인신청 및 유언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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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유언장을 발견한 경우 자필유언장 검인신청 및 유언집행절차 

박정식 변호사

[유언]부친의 자필유언장을 발견한 경우 유언검인신청 및 집행절차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질 문]


아버님의 자필로 작성하신 유언장이 있었지만, 아버님 사망이후에 누나들이 아버님의 자필유언장의 인감도장은 아버님의 인감도장이 아니어서 유언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누나는 아버님의 자필이 아니라고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질문을 드립니다.

부친께서는 올해 6월초에 돌아가셨고, 모친께서는 병환중이시며, 저희는 1남 5녀입니다.
큰누나는 외국에 있어서 연락이 잘 되지 않았고, 둘째누나는 아버님과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으며, 나머지 자녀들도 부모님과 별로 친하지 않아서 명절때 잠시 볼 뿐 그저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모시며 함께 살고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병원비, 생활비도 제가 모두 부담하고 있습니다.


1. 유언장에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나요?

2. 유언검인신청이라는 것을 하면 아버지의 유언장이 유효한지에 대해서 법원에서 인정, 불인정 등의 판결이 나오나요? 검인신청기간이 따로 있나요?

3.자필유언장을 어디서 어떻게 검인을 받나요?

4. 누나들이 전혀 협조를 하지 않는데, 유언장 검인절차 이후에 유언장 내용대로 집행은 가능한가요?



[답 변]


우선 아버님의 자필유언장을 발견하시면 자필유언장에 대해서는 자필유언증서 검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유언장의 검인절차는 유언서의 유효, 무효를 판단하거나 선언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유언장이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 그 현상에 대해서 판사가 확인하고 기재하여 유언검인조서를 작성하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자필유언장에 대한 유언검인신청을 하여 유언장 내용대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동의할 경우에는 이 자필유언장 내용대로 유언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만일 공동상속인들 중에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언이행(또는 유언효력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하여 유언장 내용대로의 이행을 구하실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유언장에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나요?


답변) 자필유언장은 유언의 전체내용 및 글자를 모두 자필로 작성하시고, 작성날짜, 성명, 주소를 쓰시고, 도장을 날인하시면 됩니다.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되며,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도장이면 되고, 무인(지장)도 상관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막도장도 상관없습니다.






2. 유언검인신청이라는 것을 하면 유언장이 유효한지에 대해서 인정, 불인정 등의 판결이 나오나요? 검인신청기간이 따로 있나요?


답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필유언장 검인절차는 유언장의 유효,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단지 유언장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고, 어떤 종이에 작성되었고, 무슨 색깔의 필기구로 작성하였고,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판사가 이를 확인하고 조서에 유언장에 대한 형상묘사를 기재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유언장에 대해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어떤 의견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조서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사망이후에 자필유언장검인신청을 늦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3.자필유언장은 어디서 어떻게 검인을 받나요


답변) 아버님(유언자)의 돌아가신 장소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검인신청을 하시면 보통 4~6개월 이내에 법원으로부터 검인일자가 통지됩니다. 다만, 큰 누나분의 경우 외국에 있기 때문에 외국송달로 다소 지연될수 있습니다.
유언장 검인을 위해서는 법원에 아버님의 유언장 사본, 주민등록말소자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을 첨부하여 신청을 하고, 유언장 원본을 검인기일에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유언장 검인절차에서 다른 상속인들 전원이 유언장 내용에 동의를 하면 재판장이 유언검인조서에 모두 동의를 하였다고 기재를 하고, 이후 1~2주 정도 지나면 법원에서 유언검인조서를 발행해 주며, 이 유언검인조서를 발급받은 다음, 다른 상속인들 중 과반수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등기소, 금융기관에 유증으로 인한 등기절차 또는 현금인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4. 누나들이 전혀 협조를 하지 않는데, 유언장 검인절차 이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누나들이 아버님의 유언장에 찍힌 도장이 아버님의 인감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공동상속인들 전원을 피고로 하여 유언이행(또는 유언장효력확인)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아버님의 유언장 내용대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의 유언장 내용대로 동생인 아드님이 모두 유증을 받으신 경우라면, 나머지 누나들은 동생인 아드님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류분소송은, 유언장을 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누나들의 유류분만큼 아드님의 유증액이 줄어들게 되는데, 누나들의 유류분반환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누나들이 아버님으로부터 아버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를 반환할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나들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자료를 미리 꼼꼼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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