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적모서자)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아버님의 친자인데도 불구하고, 아버님의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있지 않은 경우에는 인지청구소송을 하게 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청구를 하게 되고, 아버님이 생존해 계시면 아버님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게 됩니다.
인지청구는 아버님이 생존해 계시면 아버님과 유전자 검사를 쉽게 할수 있으므로 별 문제가 없지만,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경우에는 아버님의 다른 자녀, 아버님의 형제분들과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친자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유전자검사는 가정법원에서는 "서울대학병원"과 "휴먼패스"라는 유전자검사기관 중 한 곳을 지정하는데, 보통은 당사자가 가격이 저렴한 휴먼패스를 신청하면 휴먼패스에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휴먼패스의 검사 가격은 유전자 검사의 종류 및 난이도에 따라 2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인데, 서울대학병원은 보통 100만원 정도입니다.
한편, 아버님의 친생자가 아닐 경우에는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남아 있는 어머님이 자신이 직접 낳지 않은 자녀가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로 올라가 있는 경우, 나중에 상속을 우려하여 미리 친생자관계를 없애기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청소송에서는 유전자검사를 통하여 친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추가로 자녀가 어머님과 함께 동거하지 않았고 어머님이 직접 양육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확인되면 어머님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삭제되게 됩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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