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이후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난 후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이 새로 발견된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지 문제 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유류분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유류분의 포기가 가능한지 살펴보고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유류분의 포기로 인정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 상속개시 후의 유류분 포기
유류분권은 상속개시 전에는 유류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잠재적인 법적 지위로서 일종의 기대권의 성격을 갖는 것에 불과하지만,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구체적인 권리로서 하나의 재산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후에는 유류분권도 권리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포기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신고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반면, 유류분의 포기는 특별한 절차 없이 반환의무자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의사표시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유류분 포기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상속의 포기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신고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반면, 유류분의 포기는 특별한 절차 없이 반환의무자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의사표시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유류분 포기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3.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유류분 포기로 인정될 수 있는지
(1)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의 소유로 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침해분에 대해서는 그 공동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유류분의 반환을 부정한 예가 있습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이에 따르면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한 것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이 되므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2) 서울고등법원은 그 기준을 좀 더 구체화하여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한 것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이 되므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2) 서울고등법원은 그 기준을 좀 더 구체화하여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피상속인의 생전 처분재산의 내역을 대략적이나마 확인한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면 그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다른 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포기로 인정할 수 있으나, 일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피상속인의 생전 처분재산의 내역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확인된 재산만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면 이로써 다른 전체 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0. 11. 17. 선고 2008나98220 판결).

4.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생전처분 내역 재산에 대한 파악 여부
여기서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포기 여부에 대하여, 분할협의를 한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생전 처분재산의 내역을 대략적이나마 알고 협의를 하였는지, 아니면 알지 못하고 협의를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더라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재산 처분 내역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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