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상속인이 자신의 기여분을 양도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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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상속인이 자신의 기여분을 양도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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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상속인이 자신의 기여분을 양도할 수 있는지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공동상속인들 중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제1008조의 2에 의하여 인정된 기여분은 기여자의 고유의 권리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결정된 기여분이 상속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다만, 기여분을 양도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2. 기여분의 양도


가. 상속개시 전 기여분 양도

기여분도 하나의 권리이기 때문에, 협의나 심판에 의하여 기여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양도가 가능하다는 점은 다툼이 없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1008조의 2에 따르면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전(즉,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는 기여분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나. 상속개시 후 기여분 확정 전의 기여분 양도

피상속인 사망 후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기여분이 확정되기 전에 기여분을 양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확립된 판례는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학설상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뉘고 있습니다.

기여분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그 권리가 양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가액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실무상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기여분이 확정되기 전에 상속분의 양도가 자주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여분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공동상속인 간에는 기여분 양도를 인정해야 한다는 긍정설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제3자(비상속인)에 대한 기여분의 양도


구체적으로 결정된 기여분은 일종의 재산적 권리로서 제3자에게도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여분이 확정되기 전에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심판 과정에서 주장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기여분을 양수하였지만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는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상속재산분할심판 과정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13조).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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