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수유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포괄유증의 의의
(2) 대법원은 유증이 포괄적 유증인가 특정유증인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통상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유증이 된 경우는 포괄유증,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정유증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가 사망할 당시 생존하고 있어야 하며, 상속결격자가 아니어야 합니다(민법 제1064조, 제1004조).

2. 포괄적 수유자의 지위
(1)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갖습니다(민법 제1078조). 따라서 포괄적 수유자는 유증자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이행행위 없이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유증 받은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2)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이므로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과 동일한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와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되며, 상속재산분할에 의하여 그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것입니다. 결국 포괄적 수유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갖는 자로 상속개시 시부터 당연히 상속재산을 승계하게 되고, 상속인과 공유관계에 놓이게 되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당사자 적격을 갖습니다.

3. 포괄유증을 받은 수유자는 당사자적격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필수적 공동비송사건의 성격을 가지므로 공동상속인 전원을 당사자로 하여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7조, 가사소송규칙 제110조).
포괄적 수유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당사자 적격을 가지므로, 만약 포괄적 수유자를 당사자에서 누락하고 분할심판을 청구한다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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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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