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을 할 때에 든 생각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유언공증을 할 때에 든 생각
법률가이드
상속

유언공증을 할 때에 든 생각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유언공증을 하겠다면서 아들이 나이드신 어머님을 모시고 저를 찾아온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머님이 다른 자식들에는 전혀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함께 온 아들에게만 재산을 모두 물려주겠다는 내용의 공증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어머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유언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받긴 하지만, 한명의 자식에게만 모든 재산을 물려 주겠다는 어머님의 의사가 과연 어머님의 진정한 의사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혹시 아들의 성가심에 어쩔수 없이 허락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셨을때 다른 자식들에 어머님의 유언내용이 알려지면 다른 자녀들은 유증을 받은 형제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자녀들이 보통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유언을 하실때 다른 자식들에게 유언의 내용을 미리 알린다면 집안분란이 날 것도 자명한 사실이므로 어머님 생전에 이러한 유언내용을 공개할수도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고민스럽습니다.

모든 재산을 유증받는 자녀가 이러한 분란을 의식해서 어머님을 조금 말릴수 있다면, 그래서 다른 자녀들에게도 재산을 남겨주도록 어머님을 설득할수 있다면 분쟁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정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0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