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청구소송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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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청구소송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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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청구소송의 필요성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남편이 아내 모르게 혼인 외의 자를 부부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경우


(1)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예전, 호적)에 자신의 자녀가 아닌 자가 친생자인 자녀로 등재되어 있을 때 자신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예전의 호적)에서 이를 삭제하는 소송입니다.
주로 남편이 아내 모르게 혼인 외의 자를 아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해 둔 경우에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원고가 어떤 사람과 친생자임을 확인받아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로 등재되고자 할 때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게 되고, 원고가 어떤 사람과 친생자관계를 부정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등재를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합니다. 실무상 두 번째 소송이 대부분 문제 되는데, 앞의 경우에는 인지청구의 소송으로 대체됩니다.


(3) 이 소는 상속문제와 관련하여 본인의 자녀가 아닌 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을 때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송의 특징


(1) 이 소송을 제기할 법원은 상대방(피고)의 주소(보통재판적)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이 소송의 경우에는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로 간에 합의하거나 조정한다고 하여 이 합의로서 친자관계가 단절될 수 없기에 반드시 소송을 거쳐야 판결로서 정리되어야 합니다.

(2) 소송과정에서는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유전자 검사기관은 주로 서울대학교병원 또는 휴먼패스라는 전문검사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합니다.

(3) 소송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4) 이 소송은 유전자 검사를 할 때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여러 차례 수검명령을 다시 하느라 다소 시간이 소요되어 일반적으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이 소송이 확정되면 이후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게 됩니다. 수검명령에 계속 불응하게 되면 약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다른 자료를 참고하여 불응한 사람의 불이익으로 판결이 나게 됩니다.




3.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


(1) 부부가 어린아이를 입양해 와서(혹은 업동이를 데리고 와서) 어릴 때부터 키워온 경우에는 이는 실질적으로 입양으로 봅니다. 이때 부부가 아이를 입양신고하지 않고 대신 자신들의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출생신고는 실질적으로 입양신고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2) 즉, 당사자가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나아가 입양의 실질적 요건(오랜 기간 양육)이 구비된 경우에 입양신고를 하지 않고 그 대신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생기므로, 서로 관계를 단절하기 위해서는 파양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4.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1)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민법 제874조 제1항 은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부부의 공동입양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바, 파양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고 있으나 부부의 공동입양원칙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양친이 부부인 경우 파양을 할 때에도 부부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자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이 해석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양친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거나 또는 양친이 이혼한 때에는 부부의 공동파양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부가 사망한 때에는 양모는 단독으로 양자와 협의상 또는 재판상 파양을 할 수 있으되 이는 양부와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또 양모가 사망한 양부에 갈음하거나 또는 양부를 위하여 파양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이는 친생자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있어서 입양의 효력은 있으나 재판상 파양 사유가 있어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는 이른바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는데,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친생자로서의 호적기재가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효력을 갖게 되었고 사망한 양부와 양자 사이의 이러한 양친자관계는 해소할 방법이 없으므로 그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01. 8. 21.선고 99므2230)


(2) 위 판례에 따를 때 입양하여 사실상 키워온 경우에는 비록 친생자출생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또는 파양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미 아내가 사망한 경우  남편이 아내를 대신하여 파양청구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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