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남편이 아내 모르게 혼인 외의 자를 부부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경우
(1)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예전, 호적)에 자신의 자녀가 아닌 자가 친생자인 자녀로 등재되어 있을 때 자신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예전의 호적)에서 이를 삭제하는 소송입니다.
주로 남편이 아내 모르게 혼인 외의 자를 아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해 둔 경우에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원고가 어떤 사람과 친생자임을 확인받아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로 등재되고자 할 때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게 되고, 원고가 어떤 사람과 친생자관계를 부정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등재를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합니다. 실무상 두 번째 소송이 대부분 문제 되는데, 앞의 경우에는 인지청구의 소송으로 대체됩니다.
(3) 이 소는 상속문제와 관련하여 본인의 자녀가 아닌 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을 때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송의 특징
(1) 이 소송을 제기할 법원은 상대방(피고)의 주소(보통재판적)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이 소송의 경우에는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로 간에 합의하거나 조정한다고 하여 이 합의로서 친자관계가 단절될 수 없기에 반드시 소송을 거쳐야 판결로서 정리되어야 합니다.
(2) 소송과정에서는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유전자 검사기관은 주로 서울대학교병원 또는 휴먼패스라는 전문검사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합니다.
(3) 소송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4) 이 소송은 유전자 검사를 할 때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여러 차례 수검명령을 다시 하느라 다소 시간이 소요되어 일반적으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이 소송이 확정되면 이후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게 됩니다. 수검명령에 계속 불응하게 되면 약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다른 자료를 참고하여 불응한 사람의 불이익으로 판결이 나게 됩니다.
3.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
(2) 즉, 당사자가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나아가 입양의 실질적 요건(오랜 기간 양육)이 구비된 경우에 입양신고를 하지 않고 그 대신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생기므로, 서로 관계를 단절하기 위해서는 파양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4.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1)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민법 제874조 제1항 은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부부의 공동입양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바, 파양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고 있으나 부부의 공동입양원칙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양친이 부부인 경우 파양을 할 때에도 부부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자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이 해석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양친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거나 또는 양친이 이혼한 때에는 부부의 공동파양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부가 사망한 때에는 양모는 단독으로 양자와 협의상 또는 재판상 파양을 할 수 있으되 이는 양부와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또 양모가 사망한 양부에 갈음하거나 또는 양부를 위하여 파양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이는 친생자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있어서 입양의 효력은 있으나 재판상 파양 사유가 있어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는 이른바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는데,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친생자로서의 호적기재가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효력을 갖게 되었고 사망한 양부와 양자 사이의 이러한 양친자관계는 해소할 방법이 없으므로 그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01. 8. 21.선고 99므2230)
(2) 위 판례에 따를 때 입양하여 사실상 키워온 경우에는 비록 친생자출생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또는 파양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미 아내가 사망한 경우 남편이 아내를 대신하여 파양청구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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