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 유류분의 포기가 유효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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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 유류분의 포기가 유효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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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 유류분의 포기가 유효한지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상속개시 전(피상속인 사망 전)의 유류분포기


유류분권은 상속의 개시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즉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상속인이 유류분을 포기할 수 있을지 문제 됩니다. 이하에서 유류분권의 의미를 살펴보고, 상속개시 전에 유류분 포기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2. 유류분권의 의미


유류분권이란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에서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 내지 권리를 말합니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는 유류분권은 단지 추상적이고 잠재적인 권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과다한 증여를 하여 유류분권이 침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상속개시 전에는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상속개시 전의 유류분 포기


상속개시 전에는 유류분을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더라도 무효일 뿐입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개시 전에는 유류분권이 단지 잠재적인 지위로서의 의미만 갖는 것이므로 일종의 기대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류분권은 상속의 개시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는 포기의 대상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4. 유류분포기에 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상속의 사전포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유류분도 상속과 마찬가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 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5. 유류분의 사전포기는 무효


만일 유류분의 사전포기를 인정하게 되면 피상속인이나 다른 공동상속인이 유류분의 사전포기를 강요하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볼 때도 유류분의 사전포기를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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